대한항공, 뇌출혈 환자 탑승 거절 논란..."안전 규정 따른 조치"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4: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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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mdtoday = 유정민 기자] 대한항공이 태국 방콕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한국인 환자의 국내 이송 요청을 거절하면서, 항공사의 안전 규정과 승객의 인도적 권리 사이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이번 사안은 항공사의 의료적 판단이 승객에게 미치는 경제적·심리적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주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70대 한국인 관광객 A씨는 방콕 여행 중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후 현지 의료진은 장기적인 치료를 위해 한국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고했고, 보호자 측은 환자 이송 대행 업체를 통해 대한항공에 항공편 탑승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자체 의료 검토 절차를 거친 뒤 해당 환자의 탑승 요청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보호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항공편 예약과 취소가 반복되며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항공의 거절로 인해 외항사를 이용해 경유 입국하게 되면서, 이송 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보호자 측은 "귀국 시점이 늦어지면서 여행자 보험의 귀국 치료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보험 보장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싱가포르항공과 홍콩 캐세이퍼시픽항공 등 다른 외항사들은 환자 이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던 점을 들어 대한항공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환자와 관련해 주치의 소견과 CT 검사 결과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외부 전문의의 의학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뇌출혈 수술 직후 항공기 탑승 시 객실 내 고도 변화로 인한 신경학적 합병증 위험이 높다고 판단돼 환자 본인과 타 승객의 안전, 운항 안정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탑승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 환자의 항공 운송 가능 여부는 전 세계 항공사가 준용하는 국제지침인 IATA Medical Manual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환자 탑승 관련 의료 서류 검토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승객 선택권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통합 운영이 선택권 축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적 안전 기준은 독립적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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