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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의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자 환자단체들이 조속한 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의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자 환자단체들이 조속한 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제약사는 중증희귀질환인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레브에어 건강보험 등재 지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보 등재 기간 단축을 위해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을 도입했지만, 환자단체들은 “‘윈레브에어’ 사례가 해당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금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급여 절차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대상인 윈레브에어는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환자단체는 “윈레브에어는 환자 기준 월 약 1000만원에서 1300만원에 이르는 초고가 치료제”라며 “급여 적용이 지연될수록 환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희귀질환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건보 적용까지 평균 2년 11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환자단체는 “이 기간 동안 환자들은 치료제를 알고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급여 평가와 협상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신속등재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시범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은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고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윈레브에어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급여 지연의 원인을 명확히 공개하고 멈춰있는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약사를 향해서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윤 추구나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급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지연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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