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백만 원대 결제를 유도하는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가 2024년 이후 급증해 2025년에는 42건으로 늘었으며, 강의 품질 불만과 계약 불이행, 환급 거부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 |
[mdtoday=박성하 기자] 최근 쇼핑몰 운영이나 SNS 고수익 노하우를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11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에는 42건으로 급증했다. 5년간 누적 접수 건수는 총 59건이다.
해당 강의들은 부업 알선을 내세우면서 동영상이나 전자책이 제공되는 계약인 것처럼 꾸미거나, 즉각적인 수익 창출 방법을 자문해주는 것처럼 포장해 수백만 원대의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최근 5년간 접수된 5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신청 사유는 ‘강의·코칭 품질 불만’이 40.7%(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 28.8%(17건) ▲청약철회·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 27.1%(16건) ▲추가 결제 요구 3.4%(2건) 순이었다.
‘계약 불이행’ 유형으로는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강의 자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수익화에 필수적인 계약상 포함 사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무기한 이용 조건이었으나 강의를 삭제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피해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피해 금액은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89.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해 고액 결제 피해가 두드러졌다.
강의 주제(47건 기준)를 보면 ▲브랜드 홍보 알선 29.8%(14건)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SNS 마케팅 19.1%(9건) ▲쇼핑몰 창업·운영 17.1%(8건) ▲AI 구매대행 6.4%(3건) ▲부동산 임대 2.1%(1건)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 2.1%(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의 경우, 브랜드 홍보 글 작성 대가로 리워드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 적립 금액이 소액에 그치자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해도, 사업자 측은 ‘강의자료 선제공’(13건)이나 ‘환급 불가 조항’(5건)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피해 다발 사업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고액 강의료 결제 전 환급 규정 확인 ▲상세 교육과정 및 강사의 전문성 검증 ▲‘강의만으로 즉각 수익 창출 가능’이라는 사업자 주장에 대한 경계 등을 당부했다.
온라인 부업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익 보장’이라는 문구 뒤에 숨은 계약 조건과 환급 제한 조항을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