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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 대응과 관련해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정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계속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는 127건(9.9%)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고 제조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됐으며,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여 회분(33.1%)이 접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경원 의원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모두 폐기됐어야 함에도 그대로 접종됐고 국민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식약처에 통보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이물질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면 식약처에 보고하고 문제 된 백신을 전량 회수·폐기했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접종을 강행해 2800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2만명에 달하는 중증 환자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25%가 곰팡이 백신을 맞은 것”이라며 “극단적으로 말해 국민 4분의 1 이상이 생체실험의 쥐가 된 것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책임을 묻는 논의를 막고 있다”며 “법사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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