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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병·의원과 치과·한의원 등 보건업 사용이 제한된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박성하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병·의원과 치과·한의원 등 보건업 사용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4년 9월부터 내수 진작 차원에서 허용했던 일부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한 대상은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이다. 법무사무소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무소 등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도 등록 제한 업종에 포함된다.
이번 조정은 특정 업종으로의 결제 집중 논란과 맞물려 나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보건업종에 과도하게 쏠리고, 비급여 진료비 결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책 취지는 전문성이 높은 고액 매출 업종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데 있다.
중기부는 앞서 보건업 쏠림 현상에 대한 국회 지적을 반영해 재지정 방침을 정했고, 상인회 간담회와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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