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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분쟁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이 법률상담 등 대응을 지원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분쟁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이 법률상담 등 대응을 지원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수련병원이 전공의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지침에는 정기 교육과 환자 안전 위험요인 사전 보고 절차를 포함하고, 사고 및 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과 조정신청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을 병원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와 분쟁을 병원 차원에서 예방하고, 전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병원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시행규칙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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