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유족에게 고소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경찰 워크숍에서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하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고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부탁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을 받았다.
특히 이와 관련해 조 전 청장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록에 차명계좌 관련 내용이 작성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해당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 전 청장은 자신의 발언이 담긴 강연 내용을 CD로 제작해 경찰 간부들에게 배포해 역시 명혜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으나 내부 교육용 CD는 출판물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유족에게 고소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경찰 워크숍에서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하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고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부탁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을 받았다.
특히 이와 관련해 조 전 청장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록에 차명계좌 관련 내용이 작성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해당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 전 청장은 자신의 발언이 담긴 강연 내용을 CD로 제작해 경찰 간부들에게 배포해 역시 명혜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으나 내부 교육용 CD는 출판물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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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불구속 기소 <사진=뉴시스> |
메디컬투데이 이상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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