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래진료 年 365회 초과하면 진료비 ‘90%’ 본인부담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5-29 0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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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오는 7월부터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가 된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인 5.9회의 약 3배에 달한다. 이처럼 과다한 의료이용은 의료비 지출을 높이고,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의료 이용이 과다한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임으로써 의료자원의 낭비와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지출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기관리 유인 강화를 위한 건강바우처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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