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확대 검토·재택의료 사업 통합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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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AI 생성 이미지) |
[mdtoday = 김주성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 가격 관리에 나선다. 회당 수가는 4만원대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 도입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도수치료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된다. 수가는 시장가격과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4만3850원으로 책정됐다.
시행 기준도 강화된다. 도수치료는 주 2회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인정 횟수는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또 도수치료 시행 전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치료 효과 평가 등 진료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도 공개됐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의 치료와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수급자들은 소득 감소와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의료 접근성 개선과 휴식 보장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방안도 추진한다. 1형 당뇨, 심장질환, 결핵, 암 환자 등 7개 질환군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사업은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된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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