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
무연고자 연명의료 절차 개선·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도 의제로

무연고자 연명의료 절차 개선·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도 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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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AI 생성 이미지) |
[mdtoday = 김주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심의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확대 말기까지 넓히는 방안이 다뤄졌다. 현재는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말기 환자 단계에서도 환자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없는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 절차와 관련한 법령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제도상 무연고자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법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확대될 경우 의료 현장에서 환자 자기결정권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 수립과 인간 대상 연구심의 면제, 잔여배아 이용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인과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됐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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