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法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투자주식 부당 평가”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8-23 0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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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남연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5회계연도에서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구 삼성물산 합병일 이후 처리할 것을 정해 놓은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 아래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삼성바이오는 콜옵션이 평가불능이라는 논리를 사용하려고 했다”며 “원칙 중심 회계기준 아래에서 경제적 실질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본잠식을 회피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여러 가지 회계처리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력 상실 처리라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거꾸로 원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12월 예정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신청을 지배력 상실의 주된 사유로 고려하고 있었지만 상장 이사회가 2016년 이후로 연기되자 ‘바이오시밀러 주요 약품에 대한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 긍정 의견’ 등을 대안으로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에피스 사업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돼 오고 있던 것이었고,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동등성을 확보해 임상에 진입한 시점부터는 제품 개발의 실패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의 변동을 일으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중대 또는 특별한 이벤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는 처음부터 특정한 시기로 지배력 상실의 시점을 정해 놓았고, 2015년 12월31일자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임의로 만들어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채권평가기관 등에 2014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해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평가 공문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평가 공문의 내용까지 스스로 작성했다”며 “게다가 해당 평가 공문의 작성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소급해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바이오가 2014년에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2015년도에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근거자료를 임의로 만들어내려고 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짓공시·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합작사가 보유한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의 성격에 따른 공동지배 여부를 상세히 판단해 무죄 선고한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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