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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남연희 기자]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투입시켜 ‘대리수술’ 의혹을 받은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간호조무사에게 환부를 봉합하게 하는가 하면 영업사원에게는 직접 의료용 드릴을 사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고 의료용 핀을 박을 위치에 핀을 미리 꽂아 놓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수술 집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집도의로 거짓 기재하는 등 이 같은 조작만 152건에 달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을 비롯해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과 간호조무사 1명, 그리고 연세사랑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인 티제이씨라이프 영업부 소속 직원 4명 등 총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본지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고용곤 원장은 인공관절치환술 및 근위경골절골술 수술 시 집도의를 제외한 보조 의료인이 최소 1~2명이 필요함에도 전문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집도의를 보조할 의료인을 충분히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티제이씨라이프 소속 영업사원 1~2명을 수술실에 들어가 대기하도록 했다.
이들 영업사원은 필요 시 집도의를 보조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다른 수술 일정으로 의사가 수술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참여해 수술 부위 봉합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실제로 2019년 8월 29일 정형외과 의사 A씨는 인공관절치환술 수술을 집도하면서 영업사원 C씨에게 리트랙터를 사용해 환부를 벌려 고정하게 했다. 2020년 5월 13일에는 또 다른 인공관절치환술 수술에서 의사 A씨는 영업사원 C씨에게 석션 기기를 사용해 환부의 피를 제거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2020년 12월 4일 인공관절치환술 수술을 집도한 고용곤 원장은 영업사원 C씨와 D씨에게 환부 절개 전 압박붕대로 수술 부위의 피를 밀어내는 등 수술 부위 절개 전 사전준비 작업을 시킨 후 수술을 보조하도록 했다.
D씨에게는 직접 의료용 드릴을 사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고 의료용 핀을 박을 위치에 핀을 미리 꽂아놓아 고 원장이 망치질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접 망치로 의료용 핀을 받는 행위, 의료용 핀이나 환부에 조립했던 기구를 뽑는 행위, 고 원장이 망치질 할 위치에 의료용 정을 대어주는 행위, 드릴을 사용 시 이를 함께 잡고 눌러주는 행위를 비롯해 수술 전만에 걸쳐 석션 기기로 피를 제거하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
또 다른 정형외과 의사인 E씨는 2020년 12월 4일 인공관절치환술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인공관절을 삽입 후 간호조무사인 F씨에게 환부를 봉합하게 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고용곤 원장은 자신이 집도하지 못하고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등이 자신 대신 수술 시 또는 다른 의사들이 함께 수술하다 고 원장이 수술실을 이탈하는 상황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집도의를 ‘고용곤’ 원장으로 기재한 협의도 받는다.
정형외과 의사 E씨는 2021년 6월 28일부터 그해 7월 30일까지 수술실에서 집도의로서 인공관절치환술 수술을 진행했음에도 수술기록지 및 마취기록지에는 고용곤 원장을 집도의로 거짓 기재했다. 총 24명 환자에 대한 수술이었다.
E씨를 비롯한 의사 총 4명이 이 같은 행위를 통해 파악된 것만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고용곤 원장은 2021년 6월 29일 줄기세포 채취 수술에서 성명불상자가 집도했음에도 마치 고 원장이 집도한 것처럼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를 조작했다. 그해 8월 2일까지 환자 총 109명에 대한 수술기록지는 거짓 작성됐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 원장은 지난달 불구속 기소 사실이 보도되자 직접 반박에 나섰지만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곤 원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대리수술’은 없었다고 단호한 모습을 드러내며 검찰이 대리수술이 아닌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고 했다.
그는 대리수술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수술에 투입된 업체 직원은 간호조무사로 석션과 같은 수술을 보조한 게 전부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대리수술이 아닌 수술보조행위로 기소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공소장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논란의 불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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