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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동주 기자] 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14년 동안 일하다 30대 후반에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가 사망 9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삼성전자 노동자였던 고 장모씨의 백혈병에 대한 산재소송(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로써 고인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보았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4월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지 3개월 만의 결정이다.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SW엔지니어로 근무하며 TV소프트웨어 개발, 불량검사, 고온테스트 업무 등을 담당했다.
수 십 대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둘러 싸여 일했고 제품을 5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고온테스트 설비 안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1주 근무시간이 69시간에 이르는 과로에 시달린 고인은 14년을 일하다 30대 후반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지난 2015년 3월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 2016년 5월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2년 뒤 2018년 5월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유족은 그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받기 위해 6년간 소송을 벌여야 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유해요인은 전기설비로부터 발생되는 ‘극저주파자기장’이었다. 자기장의 인체 유해성을 긍정하는 연구들이 있어 왔고, 특히 혈액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다수의 역학연구들이 보고됐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노출, 과로ㆍ스트레스 문제도 발병 요인으로 주장됐다.
반올림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삼성전자 노동자였던 고인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해졌다”며 “또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이 노동자에게 발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됐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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