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되자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임상시험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 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의 핵심 조항이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은 현재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 요양급여 혜택의 적용 범위를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인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단지 이탈을 방지하고, 제품화 성과 확대 및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 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의 핵심 조항이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은 현재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 요양급여 혜택의 적용 범위를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인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단지 이탈을 방지하고, 제품화 성과 확대 및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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