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통해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 보장 강화해야"

김동주 / 기사승인 : 2020-11-30 18: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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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 학생운동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의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을 받고 있어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하게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학생선수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적어도 최저학력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지만 모든 학년의 학생선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해외와 같이 운동선수로 진로를 결정하는 연령대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동 개정안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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