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진 원장 "투약 기본 원칙 따라 의약품 투여해야"
투약 오류에 의한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예방·방지를 위한 ‘환자 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의약품 투여’을 주제로 환자 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처방과 다른 의약품의 투여로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인증원은 투약 오류에 기인해 발생한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으로 다양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정확한 환자(Right Patient) ▲정확한 의약품(Right Drug) ▲정확한 용량(Right Dose) ▲정확한 시간(Right Time) ▲정확한 투여경로(Right Route) 등 투약의 기본 원칙(5 Right)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투여 전 처방 확인과 처방-조제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투여해야 하며, 처방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시 담당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인증원은 산만한 주위 환경에서 투약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업무 방해 상황을 최소화해 투약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최근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을 잘못 투여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례가 있듯이 보건의료인은 투약의 기본 원칙(5 Right)에 따라 의약품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도 자신에게 처방된 의약품이나 투여된 의약품의 이름, 용법, 용량 등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환자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는 이것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의약품 투여’을 주제로 환자 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처방과 다른 의약품의 투여로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인증원은 투약 오류에 기인해 발생한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으로 다양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정확한 환자(Right Patient) ▲정확한 의약품(Right Drug) ▲정확한 용량(Right Dose) ▲정확한 시간(Right Time) ▲정확한 투여경로(Right Route) 등 투약의 기본 원칙(5 Right)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투여 전 처방 확인과 처방-조제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투여해야 하며, 처방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시 담당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인증원은 산만한 주위 환경에서 투약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업무 방해 상황을 최소화해 투약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최근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을 잘못 투여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례가 있듯이 보건의료인은 투약의 기본 원칙(5 Right)에 따라 의약품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도 자신에게 처방된 의약품이나 투여된 의약품의 이름, 용법, 용량 등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환자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는 이것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