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방지 위해 의료기관 안전관리 전담 인력 배치·시설 의무화’ 추진

남연희 / 기사승인 : 2019-03-20 1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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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영국 보건안전처,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의료분야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폭력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진료실 등에 비상호출장치, 전용 대피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되지만 이와 더불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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