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에 대한 재발 위험을 낮추고자 이를 모니터링 해 재발율과 생존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뇌혈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8.3%가 1년 안에 심근경색이 재발해 사망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에는 유병력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뇌혈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8.3%가 1년 안에 심근경색이 재발해 사망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에는 유병력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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