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233억불…역대 2위 실적
정부, 선제적 투자 인센티브 제안 등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2위 실적을 올린 가운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은 233억불(신고기준)로 역대 2위를 기록해 5년연속 200억불을 달성했다. 다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에 비해서는 13.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실적은 최근 5년 평균치(230.8억불)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로 산업부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해서 외국기업들이 매년 200억불 이상을 투자해 온 만큼, 이제 FDI 200억불대 유치 기조가 안착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가가치와 기술집약도가 높은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기업을 유치해 국내 파급효과와 유발투자를 통해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성장과 기술수준 고도화 지원이 이루어졌다.
글로벌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의 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하여 기술개발 거점으로서 한국의 매력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의 H사는 간암, 대장암 등 주요 암종을 타겟팅하여 치료하는 항암제 개발에 1억6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독일 W사는 사물인터넷(IoT)로 원격조종 가능한 초소형 디지털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곳에 2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에 산업부는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할 대책도 내놨다.
우선 첨단 기술투자 현금지원 확대를 초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여기에는 전략품목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상향(투자금액의 30→ 40%) 및 현금지원 대상 확대(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업종 2990개 추가)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첨단 유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정부·지자체·유관기관 합동 TFT를 구성해 투자 애로 해소에 나선다.
이외에도 사내유보금 재투자를 FDI로 인정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국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를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선제적 투자 인센티브 제안 등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2위 실적을 올린 가운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은 233억불(신고기준)로 역대 2위를 기록해 5년연속 200억불을 달성했다. 다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에 비해서는 13.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실적은 최근 5년 평균치(230.8억불)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로 산업부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해서 외국기업들이 매년 200억불 이상을 투자해 온 만큼, 이제 FDI 200억불대 유치 기조가 안착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가가치와 기술집약도가 높은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기업을 유치해 국내 파급효과와 유발투자를 통해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성장과 기술수준 고도화 지원이 이루어졌다.
글로벌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의 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하여 기술개발 거점으로서 한국의 매력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의 H사는 간암, 대장암 등 주요 암종을 타겟팅하여 치료하는 항암제 개발에 1억6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독일 W사는 사물인터넷(IoT)로 원격조종 가능한 초소형 디지털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곳에 2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에 산업부는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할 대책도 내놨다.
우선 첨단 기술투자 현금지원 확대를 초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여기에는 전략품목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상향(투자금액의 30→ 40%) 및 현금지원 대상 확대(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업종 2990개 추가)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첨단 유망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정부·지자체·유관기관 합동 TFT를 구성해 투자 애로 해소에 나선다.
이외에도 사내유보금 재투자를 FDI로 인정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국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를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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