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연구 및 의·약학’ 해외 우수인력 국내 유턴 취업하면 소득세 50% 감면

남연희 / 기사승인 : 2020-02-13 1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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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조정 올해부터 해외에서 활동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연구 및 의약학 분야 우수인력이 국내로 유턴해 취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턴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 대상 학문분야는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연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ICT-융합연구 분야에서는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기술융합, 바이오·의료융합, 에너지·환경융합, 산업기술융합 등이 포함됐고, 의·약학 분야에는 기초·응용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 등이, 생명과학 분야에는 분자생명, 기초생명, 기반생명 등이,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에는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으로 구체화 됐다.

개정안은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 요건 등도 명확히 했다.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며, 감면신청자의 근무기간, 연구분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된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조정된다.

현재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 제외)로 제한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을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 및 의약품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로 규정된다.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102개에서 141개로 39개 늘어난다.

현행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9개 분야 102개 제조 시설 등에 대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시설 등을 추가해 10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 시설에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15nm 이하급 D램 등 장비·부품 제조시설 ▲반도체 회로 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 이상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시설 등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재생 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시설이 해당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위한 부품·소재·장비 제조시설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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