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13억 폭리 취한 의약외품 도매업자 세무조사

손수경 / 기사승인 : 2020-02-18 1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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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 부당 수령한 사무장병원도 탈세 혐의 의약외품 도매업자 A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4주일간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오다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올랐다.

A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로 정상가 700원(개당)의 마스크를 1300원(개당)에 판매해 무자료 거래를 통해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자격이 없는 전주(錢主)가 70대 고령의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매월 수천만원씩을 인출해 편취,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지출증빙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부당하게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여 탈세한 혐의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이 포함됐다.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과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 및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 28명도 대상에 올랐다.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여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시 세금(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0.5배 이상) 및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00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 환수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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