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 받고 판매
전북대학교병원의 한 직원이 병원 물품창고에 보관된 KF94 마스크를 빼돌려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일부 현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전북대학교병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직원 비위행위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조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병원 감사 결과 직원 A씨는 업체와 계약체결 후 물품창고에 선납품 후정산 품목인 KF94 마스크 1600장, 총액 40만1600원 어치를 외부로 반출해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을 받고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병원 측은 “성실히 근무를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사실과 이로 인한 병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결정했다.
이어 A씨 소속 부서 관리자 2명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다며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재고 품목 중 선납품 후정산 품목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개선방안을 포함해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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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대학교병원 감사 결과 한 직원이 KF94 마스크 1600장을 빼돌려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DB) |
전북대학교병원의 한 직원이 병원 물품창고에 보관된 KF94 마스크를 빼돌려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일부 현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전북대학교병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직원 비위행위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조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병원 감사 결과 직원 A씨는 업체와 계약체결 후 물품창고에 선납품 후정산 품목인 KF94 마스크 1600장, 총액 40만1600원 어치를 외부로 반출해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을 받고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병원 측은 “성실히 근무를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사실과 이로 인한 병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결정했다.
이어 A씨 소속 부서 관리자 2명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다며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재고 품목 중 선납품 후정산 품목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개선방안을 포함해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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