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소독제 '하이크로정' 가습기살균제로 둔갑…"4년간 대학병원서 사용"

박수현 / 기사승인 : 2020-06-29 1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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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크로정, 식품위생법상 가습기 살균 소독 용도 사용 불가 대학병원에서 식기소독에 쓰이는 화학제품을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4년 4개월 동안 A대학병원에서 식재료·식기살균소독제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A병원은 식품위생법상 가습기 살균 소독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하이크로정’을 사용했다.

하이크로정의 제조업체는 해당 물질을 지난 2003년에 ‘혼합제제 식품첨가물’로 출시하고 2009년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품목 변경했다.

혼합제제 식품첨가물일 때는 식재료를 살균·소독하는 용도,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일 때는 식품용 기구를 살균·소독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조위의 설명이다.

한편 사참위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 다중이용시설 실지조사’ 용역을 발주해 종합병원 등 22곳, 시립요양원 1곳 등을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환경부에 접수한 피해신청인 현황을 분석했다.

A병원이 하이크로정을 사용한 사실은 이 조사용역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최예용 위원장은 ”병원에서 식기소독제가 가습기살균제로 둔갑된 지 모른 채 ‘감염관리지침서’에 따라 오랜 기간 잘못 사용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기관은 혹시라도 과거에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병원의 ‘감염관리지침’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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