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리플릿 제작ㆍ배포

박수현 / 기사승인 : 2020-06-30 1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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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시 유의점 제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5월 체결한 ‘국민의 권익 향상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리플릿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리플릿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대상이 대부분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시술에 대한 설명과 피해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이 담겨있다.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시술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평생 2개까지 가능하고, 치료 중에는 개인사유로 병원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치료기간 중에는 구강 위생 관리와 금주・금연 등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난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 부담률이 30%로 경감되는 등 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관련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적용 시 유의할 점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의료인이 임플란트 시술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을 3단계(치료 계획-시술 진행-사후관리)로 구분하여 단계별 예방방안을 리플릿에 포함했다.

진료 전반에 걸친 의사와 의료소비자 간 신뢰관계 구축의 중요성, 충분한 예비검사와 기저질환・투약력 확인의 필요성, 시술 시 신경손상 방지를 위해 주의할 점과 시술 후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료소비자에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되도록 제작했다.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리플릿은 노인센터 및 어르신 쉼터, 의료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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