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김준수 기자] 계획에 없던 임신을 마주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중절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과거에는 불법이었으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인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낙태죄가 폐지됐고 임신중절로 인한 처벌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대해 워커힐여성의원 안가영 원장은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이유로 수술을 진행하려 산부인과를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나게 됐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임신중절을 예방하는 것이다”면서 “예방을 위해 올바른 피임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피임 방법의 대표적인 예는 남성이 성기에 착용하는 콘돔과 여성이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경구피임약을 들 수 있는데, 얇은 고무 재질의 콘돔은 관계 시 벗겨지거나 손상이 될 우려가 있고 경구피임약의 경우 컨디션과 체질에 따라 현기증, 메슥거림,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어 먼저 내 몸에 잘 맞는 약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증상이 사라지지 않을 땐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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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가영 원장 (사진=워커힐여성의원 제공) |
안가영 원장은 “콘돔이나 경구피임약은 확실한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무분별한 임신중절을 예방해 볼 수 있다. 그러니 평소 번거롭더라도 피임을 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피임에 적극적인 자세만으로 여성의 건강을 챙겨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신중절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고 건강을 고려한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임신중절수술에 이용되는 소프트흡입술의 경우 12주 이내 초기 주수에만 진행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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