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문턱 넘은 신약 3종…종근당 ‘지텍정’ 조건부 급여 통과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6 1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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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6년 제6차 약평위 결과 공개…빌로이·핀테플라·리브리반트 적정성 인정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mdtoday = 박성하 기자] 종근당의 위염 치료 신약인 '지텍정'이 조건부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한 위암, 희귀 뇌전증, 폐암 치료 신약 3종도 약평위 심의를 통과하며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및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 눈길을 끈 품목은 종근당의 위염 치료제인 지텍정 75밀리그램(육계건조엑스)이다. 

 

약평위는 지텍정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통과 결정을 내렸으며, 종근당이 약평위가 제시한 수용 가능한 약가를 받아들일 경우 최종 급여 등재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들도 잇따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100, 300밀리그램(졸베툭시맙)은 위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병용요법으로 급여 문턱을 넘었다. 

 

한국유씨비제약의 핀테플라액(펜플루라민염산염)은 2세 이상 드라벳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 부가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으며, 한국얀센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 역시 특정 변이가 있는 성인 환자 대상 단독요법으로 급여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위험분담계약(RSA)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에서는 비원메디슨코리아가 수입하는 베이진의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주 100밀리그램(티슬렐리주맙)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사진=심평원 제공)

 

약평위는 테빔브라주의 급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심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1차 병용요법,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1차 병용요법을 비롯해 비소세포폐암 관련 3개 적응증 등 총 5개 분야에서 급여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약제들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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