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
·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이 하림지주 김홍국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은 하림지주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주주들은 회사 측의 소송 제기 거부로 인해 직접 대표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하림지주의 계열사 올품 부당지원 및 동일인 2세 사익편취, 신선육 담합 사건과 관련된 과징금 손해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소송의 배경에 있습니다.
· 공정위는 2021년 10월 하림 소속 계열사들이 올품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총 4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주들은 하림지주가 2013년 1월 한국썸벧판매에 올품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김홍국 회장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선육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2022년 3월 16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적발, 하림지주에 1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주주들은 김홍국 회장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원고 측은 하림지주 감사위원회가 과징금 확인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김홍국 회장을 상대로 담합 관련 과징금 손해 3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액을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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