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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신약개발 및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 추진이 주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중복상장 효과가 발생하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 따르면 오스코텍 주주연대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제노스코 쪼개기 중복상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앞서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는 지난 10월 22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제노스코는 오스코텍이 신약 개발을 위해 2008년 미국 보스턴에 설립한 회사다. 제노스코의 지분 59%를 오스코텍이 갖고 있다.
제노스코는 지난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3세대 폐암신약 렉라자를 발굴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회사는 이를 유한양행에 이전하면서 상업화 과정에서 판매 로열티의 40%를 받아 오스코텍과 절반씩 나눠 갖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후 2018년 유한양행은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에 1조 4000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했고, 렉라자는 지난 8월 국산 항암제로서는 처음으로 FDA 승인을 획득했다.
주주연대 측은 동일한 로열티 수익을 공유하는 자회사가 상장되면 투자 수요가 자회사로 집중돼 모회사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제노스코 상장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측은 상장 결정이 제노스코 이사회의 결정이라고만 할 뿐 실제로 누가 어떤 의사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아울러 김정근 대표이사의 자녀가 제노스코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짚으며 대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주주연대는 경영진에 대한 공개 주주서한을 통해 “제노스코의 코스닥 상장을 즉각 철회하고, 자회사와의 합병 논의를 진행해 주주 가치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며 “제노스코의 상장이 강행된다면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소액주주들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주명부 등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밖에도 거래소와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결집한 오스코텍 소액주주는 이날 기준 총 1591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13.57% 수준이다. 이는 현 최대주주인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의 지분(12.46%)을 상회하는 규모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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