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올 상반기에만 의료인 57명 면허취소…면허 재교부는 ‘0명’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8-20 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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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지난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면허가 재교부된 사례는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총 355명의 의료인이 면허취소 및 자격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직역별로 분류하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처분 종류별로는 자격정지가 295명, 자격취소 3명, 면허취소 57명 등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경우 진료기록부 미작성 혹은 거짓 작성, 허위 청구, 사무장 고용 등의 사유가 많았다.

자격회복 여부를 살펴보면 자격정지가 종료된 경우가 179건, 면허가 재교부된 경우는 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면허취소를 기준으로 2019년 33명, 2020년 93명, 2021년 66명, 2022년 53명, 2023년 83명의 의료인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면허취소 처분은 57명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1년 기준 면허취소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처분 증가세는 의료법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의료인들의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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