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 결정받지 못한 455명에 대한 등급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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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에 대한 등급 결정을 내렸다.(사진= DB) |
[mdtoday=이한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에 대한 등급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금, 피해 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871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건강 피해도 인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비,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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