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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남연희 기자] 2021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낙태죄.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단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상 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5년 3개월이 흘렀다. 헌재가 명시한 기한 내 개선 입법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낙태 입법 공백 기간도 4년이 넘었다.
이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허가를 위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현재 75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프진은 아직까지 국내 허가 문턱을 못 넘고 있다.
현대약품은 지난 2021년 ‘미프지미소정’ 품목허가 신청을 했지만 당시 식약처는 신약 심사기준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품질자료 등에 대한 일부 자료보완을 요청했다. 현대약품은 보완자료 제출 기한을 2회 연장해 자료보완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았으나 일부 보완자료는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품목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현대약품은 지난해 3월 품목허가를 재신청 했고, 4개월만인 그해 7월 또다시 식약처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았다.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가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021년과 2023년 연이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허가되지 않은 이유와 더불어 조속한 허가를 촉구했다.
김선민 의원은 “미프진는 WHO가 2005년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미 전 세계 95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 모두 입증된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들의 미프진 허가 요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데 이는 식약처가 할 답변이 아니다”라며 “필요할 땐 과학을 이야기 하다가 피해갈 땐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꼼수를 쓰지 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낙태 허용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심사가 가능한 일부 허가 요건자료(위해성 관리 계획)가 있어 현재는 신청인과 식약처의 상호 인식하에 허가‧심사 절차가 잠정 중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신청인이 이에 맞추어 자료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심사를 재개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정치권이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선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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