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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TMS 부착 사업장) 222개와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4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석탄발전 4기(영흥화력 2‧3‧4‧6호기)에 대한 상한제약 시행으로 감축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해당내용은 사전에 알 수 있게 5등급차량 차주 대상으로 지난 15일 문자 발송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를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했으며, 국민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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