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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플란트 피해 유형-시술 부작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80대 남성 A씨는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고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좌측 상악 큰 어금니 2개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이후 보철물 반복 탈락으로 재부착 및 보철물 재제작 치료를 받았으나 교합이 맞지 않아 타 치과에서 보철물 재제작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추가 부담 및 개수 제한 없이 임플란트 개당 38만원’이라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치과의원에서 상담을 받은 60대 남성 B씨. 그는 상담 시 10개의 임플란트 식립을 권유받았으나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고 뼈이식 비용을 포함해 244만원을 지불했다. 발치 및 1차 수술 후 C씨는 타치과 상 담시 하악 치아는 뼈이식이 필요 없다는 소견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 진료 중단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위약금 40%를 공제한 70만원만 환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으로 집계됐다.
치과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1년 41건, 2022년 60건, 지난해 78건으로 3년 새 90.2% 늘었다.
60대가 36.9%(66건)로 가장 많았고, 70대 26.3%(47건), 50대 20.0%(36건), 40대 12.3%(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63.7%(114건)는 ‘부작용 발생’으로,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관련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1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
그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 및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27.4%(49건), ’50만 원 이하‘ 12.3%(22건), ’150만 원 초과‘ 2.85%(5건) 순이었다.
50만 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금액 1,21만2070원과 비교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및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 잇몸뼈 및 구강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할 것, ▲ 계약 내용(뼈이식 여부, 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 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구강위생을 철저히 할 것, ▲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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