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옵텍 美 법인, 스트라타 상대 반독점 소송 제기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0 08: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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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치료 레이저 시장 독점 논란, 미 연방법원서 법적 공방 본격화

▲ 레이저옵텍 CI (사진= 레이저옵텍 제공)

 

[mdtoday=박성하 기자] 레이저옵텍 미국 법인(Laseroptek America Corp.)이 스트라타 스킨 사이언스(Strata Skin Sciences)와 돌레브 라파엘리(Dolev Rafaeli)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반소 및 제3자 청구를 제기하며 건선 치료용 의료 레이저 시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레이저옵텍 미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스트라타가 시장 독점을 위해 반경쟁적 소송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구에는 셔먼법(Sherman Act), 허위표시법(False Marking Statute), 랜햄법(Lanham Act) 위반과 함께 명예훼손, 영업 비방, 불공정 경쟁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라파엘리 대표는 레이저옵텍의 팔라스(PALLAS) 레이저가 "보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특정 코드 설명이 이를 명확히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의사협회(AMA) CPT 편집위원회는 스트라타의 소송 제기 이후 CPT 코드 96920-96922가 가스 레이저와 크리스탈(고체) 레이저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AMA CPT 코딩 및 지급 담당 부사장은 "무엇이 어떤 조건에서 상환 가능한지는 스트라타나 AMA, CPT 위원회가 아니라 보험자의 재량"이라고 증언했다.

 

기술적 우위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라파엘리 대표는 팔라스 레이저가 스트라타의 엑스트랙(XTRAC) 레이저에 "기술적으로 전혀 근접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3년 1월 최신 세대 팔라스프리미엄(PALLAS Premium)이 스트라타의 엑스트랙 모멘텀(XTRAC Momentum)과 실질적 동등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레이저옵텍 측은 또한 스트라타와 라파엘리 대표가 법원 판결을 왜곡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사가 레이저옵텍이 유포한 정보를 '사기성 정보'라고 판단했다"고 허위 진술했으며, "법원이 스트라타의 손을 들어주었고 가처분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했다"고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법원은 그러한 판단을 내린 바 없으며, 당사자들이 레이저 코드 관련 공적 발언을 임시 제한하는 합의에 도달한 후 스트라타가 가처분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관련 허위 광고 의혹도 제기됐다. 스트라타는 2025년 9월 보도자료에서 엑스트랙 레이저와 JAK 억제제를 결합한 병합 치료와 관련해 "현재 3개의 핵심 허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저옵텍 측은 해당 '특허'들이 실제로 허여(granted) 특허가 아니며, 이러한 진술이 연방 허위표시법에 따른 별도의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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