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상 재해’ 승인 6492건…무료 재활 이용은 0.3% 뿐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10-08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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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공상 공무원 무료 재활 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전문재활 서비스 연계 병원 실적 (사진= 이해식 의원 제공)

[mdtoday=이재혁]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상 공무원이 전액 무료로 제공되는 재활 치료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1년에 3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전문 재활 서비스 연계 병원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을 통해 전문 재활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가 연평균 3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9년 이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6492건에 달한 것을 고려하면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을 이용해 재활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전체 승인 건수의 0.3%에 불과했던 것이다.

특히 동해병원과 광주의원(순천병원)의 경우 2018년 이후 이용 건수가 전무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의원(인천병원)도 1건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6월 30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민간 의료기관을 재활 인증병원으로 지정해 무료 재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작년 한 해 근로복지공단 지정 재활 인증병원을 통한 무료 재활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도 고작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무료 재활 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의 재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치가 낮고 공상 공무원의 거주지와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간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서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에 반해, 정작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재활 서비스 이용 건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은 제도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상 공무원들의 무료 재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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