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대학별 의대교수노조 설립 가능해지나…대법원,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 ‘인정’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5-01-21 1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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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김미경 기자] 의대교수노조를 만드는 것은 학교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설립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지난 2021년 4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설립이 인정됐다.

그러나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을 반대하던 학교법인에서는 해당 노조 설립 신고증 발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며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24년 9월 4일에 있었던 항소심 선고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청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해서 학교법인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에 당사자 적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학교법인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월 9일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학교법인에 패소 판정을 내리면서 아주의대 교수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병의협은 “대한민국에도 적법한 지위를 가지는 의과대학 교수노조가 마침내 탄생하게 됐다”며 “의과대학 교수들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 의사 전체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현장 곳곳에서 부당 노동 행위를 강요받거나,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의사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여러 의사 노조에 대한 지원과 함께, 향후 의사 노조 설립 의지가 있는 많은 사람들과 뜻을 모아 의사 노조가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고 확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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