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국회방송 캡처) |
[mdtoday=유정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보험 청구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반면 강중구 심평원장은 특정 병원에 유리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30일 이주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침술 치료 건 기준 청구 건수는 총 157만 건이며, 이 중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6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만 건으로 전체의 21%에 달했다. 그러나 조정(삭감) 비율은 자생한방병원이 2%에 불과한 반면, 다른 의료기관은 62%로 약 30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첩약 청구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 의원이 공개한 세 개 보험사의 첩약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조정 내역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의 기준 초과 청구 비율은 68.7%였으나 조정 건수는 단 1%였다.
'반면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 기준 초과 청구 비율은 10%였으나 조정 건수는 4.3%에 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와 심평원이 제출한 통계 간 차이도 문제 삼았다. 손해보험협회의 약침술 청구 건수는 총 157만 건인 반면, 심평원의 자료에서는 9만 건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100% 조정됐다고 통보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첩약 청구 역시 각각 71만 건과 20만 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통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정 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자생한방원의 조정 금액은 2022년까지 약 9~10억 원 수준에서 올해는 급증해 현재까지 약 52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경상환자의 상해 등급 판정은 보험사가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통계상의 차이와 조정 비율의 불균형은 명백한 문제"라며 "심평원의 심사 기준에 대한 신뢰 저하는 의료 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관련 특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감사원의 공식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