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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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공정위가 경기환경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환경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환경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기간동안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따.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하였고, 향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공사 착공 전 하도급계약 서면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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