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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쿠팡) |
[mdtoday=유정민 기자] 쿠팡이 최근 고객 보상 차원에서 탈퇴 회원에게도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쿠폰 사용을 위해 반드시 재가입해야 한다는 중요한 조건을 공지에서 누락해 소비자 혼란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탈퇴한 회원이 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내부 지침에 따르면, 탈퇴 상태에서는 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며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 계정을 통한 쿠폰 수령 역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담사는 “재가입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사는 공식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재가입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탈퇴했는데, 탈퇴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쿠팡은 상담사들에게 ‘보상’이나 ‘프로모션’이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고 ‘구매 이용권 지급’이라는 표현만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측은 일부 협력업체가 지침을 오해해 잘못 안내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업계에서는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탈퇴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정책의 모호함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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