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갈등 폭발...가맹점주들, ‘배민’ 상대로 단체 소송 예고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5: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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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유정민 기자] 배달 플랫폼 수수료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단체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할인 적용 이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최근 복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단체 소송 참여를 권유하는 기획안을 발송하며 소송인단 모집에 돌입했다. 착수금은 10만 원, 성공 보수는 15%로 책정됐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고객 할인 쿠폰 사용액을 매출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산정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예컨대, 2만 4000원짜리 치킨에 4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해 실제 결제액은 2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은 2만 4000원을 매출로 간주해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YK 측은 “약관상 할인 후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올해 5월부터 할인 후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일부 기준을 변경했으나, 할인 금액 중 가맹점 부담분만 제외하고 본사 부담분은 여전히 매출에 포함해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통상적으로 배달 앱 할인 쿠폰 비용은 가맹점과 본사가 각각 최대 50%씩 분담한다. YK는 이러한 변경안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소송에서 다룰 계획이다.

 

이번 소송 준비는 올해 4월부터 시작됐으며,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약 210억 원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현민석 변호사가 참여한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관련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약관법 위반 시정 권고를 받은 경쟁사를 제외하고 당사에 대해 소송인을 모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소송인을 모집 중인 법무법인은 본건 공정위의 약관심사에서 경쟁사의 법적 대리인이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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