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병원 온라인 후기' 공유 활성화된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3-12-11 07:46:44
  • -
  • +
  • 인쇄
의료법상 합법적인 의료정보 공유 범위 명확히 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 진료를 받은 병원에 대한 소비자의 온라인 후기 공유 활성화가 추진된다. (사진=DB)

 

[mdtoday=김동주 기자] 진료를 받은 병원에 대한 소비자의 온라인 후기 공유 활성화가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혁신성장 및 신산업 활성화 부문에서 의료플랫폼과 사물인터넷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의료 소비자가 병원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게시·공유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만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방안에서는 의료법상 합법적인 의료정보 공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소비자 체험후기 등 소비자간 건전한 의료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

의료정보 공유플랫폼 등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 해소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의 경우,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기기제조업 겸업규제의 폐지를 추진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보미쌤, ‘스마트 간병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준비… “병원 간병 관리 체계화 지원”
외국인 의료관광, K-콘텐츠 타고 ‘급성장’…체형 관리 수요 다각화
병원 마케팅도 AI 검색 대응…와이더뷰티, AEO·GEO 솔루션 강화
미니쉬테크놀로지, 300억원 투자유치 "치아복구 시장 개척"
코벳·서울아산병원·충남대, 반려동물 뇌질환 AI 영상 분석 기술 공동개발 협력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