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한미 4자연합, 형제 측 사내이사 ‘경업금지의무’ 위반 조사 요청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2-18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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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모녀 측 4자 연합(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신동국 한미사이언스 기타비상무이사·킬링턴 유한회사)이 한미사이언스 감사위원회에 형제 측 인사인 권규찬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녀 측 4자연합은 지난 13일 한미사이언스 감사위원회에 권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조항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권 이사는 올해 3월 한미사이언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그는 선임 이후에도 디엑스앤브이엑스(DXVX)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고 있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한미사이언스와 동일하게 헬스케어 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즉, 디엑스앤브이엑스와 한미사이언스가 경업관계에 있다고 판단, 권 이사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4자연합 측의 지적이다.

이에 4자연합은 한미사이언스 감사위에 권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사 실시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4자연합 측은 감사위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이해상충과 관련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총 10명으로 구성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4자연합 측과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5대 5 균형을 맞추고 있다. 만약 형제 측 인사로 분류된 권 이사에 대한 조치가 진행될 경우 이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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