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박성하 기자] 최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3조와 11조에 의거한 해당 지원 사업은 20~49세 남녀라면 결혼 및 자녀 여부 불문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받아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를, 남성은 정액 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를 시행한다. 이는 최근 결혼 및 임신·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생식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난소의 기능 저하 및 질환으로 인해 배란 장애, 호르몬 불균형 등이 야기되면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증상이 없더라도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난소 질환으로는 난소낭종을 얘기해볼 수 있다. 난소낭종은 의미 그대로 난소 내부에 물혹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기능성 낭종의 경우 생리 주기에 따라 나타나다가 자연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지만 크기가 4cm 이상 양성 종양의 경우 자연적 소멸이 안될 가능성이 있고, 심한 경우 호르몬 불균형과 생리 불순, 극심한 통증 등이 동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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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정 원장 (사진=더미즈병원 제공) |
특히 많은 여성들이 난소낭종과 같은 질환은 임신, 출산 이후, 나이가 많을 수록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여성 질환은 임신 여부와 무관하게 가임기 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발병될 수 있는 질환으로 경각심이 필요하다.
더미즈병원 이윤정 원장은 "모든 난소낭종이 제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호르몬 불균형이나 추후 가임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증상이 심해지는 등의 상황에서는 제거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원장은 "치료에 앞서 가임력과 난소 기능 보존을 위한 검진을 우선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추적관찰을 통해 관리를 진행하기도 한다"며 "제거가 필요할 경우에는 복강경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강경 수술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임력을 보존해야 하는지, 또는 폐경을 앞두거나, 지나고 발견해서 제거가 필요한지, 인접한 장기와의 유착 정도는 얼마나 심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수 있는 의료진과 상담을 권장한다"며 "단일공 복강경은 절개 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회복력과 심미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얼마나 많은 수술 경험을 보유한 의료진과 함께하는지를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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