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포항공장 사망사고, 항소심서 책임자 3명 감형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10:05:52
  • -
  • +
  • 인쇄
▲ (사진=동국제강)

 

[mdtoday=유정민 기자]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심보다 대폭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감형 대상은 동국홀딩스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이다.

 

재판부는 "22m 높이 천장 크레인 설비 작업을 하면서 충분히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작업계획서 작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2명은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 기각 등을 이유로 1심 형량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사고는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이 부과됐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류 무단 촬영”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수주전서 DL이앤씨 고소
GS건설, 검단 사고 후 신뢰 위기 속 오너가 ‘고점 매도’ 논란
압구정5구역 입찰 현장 ‘무단 촬영’ 논란에…DL이앤씨, 공식 사과문 제출
DL이앤씨, 상대원2구역 계약 해지 통보 받아…법적 대응 나선다
공정위, HDC의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 지원 적발…과징금 171억·고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