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등 전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해 개선명령 받은 사업자 미이행시 사용 중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2-05-30 09: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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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환경부 로고(사진=환경부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앞으로 다이옥신 등 전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되어 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록 했다.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폐사하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에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공단법'은 공단 사업 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물 찻길 사고 등이 발생해도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와 치료 등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공원공단이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상시 감시 및 예찰체계 구축, 야생동물 구조·치료 등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은 다이옥신 등 전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 사업장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행정처분이 적용됨에 따라 적극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증 후에도 정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자연공원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연공원법'은 불법시설물 설치, 벌목 등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환경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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