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려아연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 판단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3 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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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려아연

 

[mdtoday = 유정민 기자] 대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2일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3심 모두에서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3월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당시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조치에서 비롯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아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반발한 MBK·영풍 연합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기각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및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영풍 측이 주장한 ‘상법상 자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SMH가 국내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유사한 회사임을 전제로 의결권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려아연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 수 상한 설정 및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 측은 상호주 형성을 근거로 한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향후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지속하는 한편 적대적 M&A에 대응하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와 안보,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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