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감사원 “복지부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치 지연, 재정 322억 손해”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5-02-28 1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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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치를 지연하면서 약 322억원의 재정 절감 기회를 놓쳤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감사 결과를 지난 25일 공개하며, 복지부의 실거래가 약가 지연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을 추진하면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처리 방향 등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심평원에 관련 기준 없이 약제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했는데, 이 때문에 약가 조정이 지연돼 322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등 수급 불안정 약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채 세 차례에 걸쳐 심평원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실거래가 조사 기반 약가 인하 조치는 결국 같은 해 7월 1일로 미뤄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당시 수급 불안정 약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의 범위 등 관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검토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 업무가 지연됐으며, 그 과정에서 심평원에 지시한 내용은 동일한 업무 지시를 반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복지부가 수급 불안정 약제 관련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는데도 심평원이 수급 불안정 약제 규모를 파악하도록 유사 업무를 반복해 지시한 점, 복지부 약제 실거래가 조사 및 상한금액 조정 담당자가 2024년 3월 13일 심평원과의 업무협의 시까지 수급 불안정 약제 조정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향후 약제 실거래가 조사 및 상한금액 조정 업무를 할 때, 수급 불안정 약제와 같이 별도의 조정 대상 및 인하율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결정해 계획된 일정 내에 약제급여목록표가 개정·고시 및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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