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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의 고질적인 비리 근절을 위해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핵심 통제 장치인 준법감시인 자격에 내부 직원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이번 개혁안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 신설과 감독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지역 농협의 감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을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지역 농협의 경우 준법감시인을 내부 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준법감시인은 조직 내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해 보고하는 핵심 보직으로, 내부 인사가 이를 맡을 경우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앞서 진행된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가 기폭제가 됐다. 당시 감사에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관련된 횡령 의혹을 포함해 다수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른 수사 의뢰와 제도 개선 권고가 잇따랐다. 특히 준법감시 조직이 내부 인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핵심 간부의 비리나 특혜성 거래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감시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여당 관계자는 “농협의 내부통제 문제는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인 사안”이라며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셀프 감시’ 체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 농협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내부 감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개혁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분석이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소규모 지역 농협의 현실적인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 준법감시 체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 지역 농협이 공동으로 외부 준법감시인을 채용하거나, 중앙회 차원에서 광역 준법감시 조직을 운영해 소규모 조합을 통합 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인건비 부담은 낮추면서도 감시 기능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보다 엄격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국 900여 개에 달하는 지역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시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단순한 선언적 개혁에 그치지 않으려면 감시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세부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이 농협의 고질적인 내부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권과 업계는 이번 개혁안이 농협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형식적인 제도 개선에 그칠지를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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