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라이프, 변액보험 판매 ‘미흡’ 판정…금감원 미스터리쇼핑서 적발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4 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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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가 판매 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드러냈다. 최근 변액보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예방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다.

 

2025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 8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2% 급증했다. 특히 상반기 초회보험료는 1조 38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4.7%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시장 상황이 소비자 가입 목적과 맞지 않는 상품 권유 등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생명보험사 9곳을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 외부 조사원이 실제 소비자로 가장해 설계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다수 보험사가 적합성 진단과 투자 위험 설명 등 기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입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운용되므로, 가입 초기 해지 시 환급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망 보장이 목적인 변액종신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측은 “변액보험 가입 전 적합성 진단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투자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흡 판정을 받은 보험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 경쟁과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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