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 KT 위약금 면제 실효성 도마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1 1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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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T)

 

 

[mdtoday = 유정민 기자]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시행된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정책이 운영 과정에서의 안내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30일, 해당 보상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사실은 인지했으나,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위약금이 일시불로 청구되거나 분납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맹 측은 “해지 위약금 면제가 소비자 피해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기 신청 기간이 2026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약 18일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안내 문자가 ‘고객 보답 프로그램’이라는 모호한 제목으로 발송되어 광고로 오인될 가능성이 컸으며, 위약금 면제 대상 기간이 문자 안내와 홈페이지 안내 간에 상이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가중했다.

 

이후 신청 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이에 대한 개별 안내가 부재했다. KT 홈페이지 내 검색 기능에서 관련 정보가 노출되지 않거나, 챗봇 상담에서 ‘신청 기간 종료’로 잘못 안내되는 등 정보 접근성 문제도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사실상 소비자의 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연맹은 정부와 기업을 향해 실효성 있는 구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연맹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피해 보상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보상 대상자에게 명확한 개별 안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내 문구에서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같은 표현을 지양하고 ‘피해 보상’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검색 최적화, 고객센터 상담 내용의 최신화, 결합상품 유형에 따른 일관된 보상 기준 마련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기업의 보상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적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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